대한항공·아시아나 4년만 결합…마지막 신주 인수 마쳐
유증 참여해 1억3000만주 취득
12일 아시아나 자회사로 편입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억3157만8947주를 취득하기 위해 납입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2020년 11월 이후 4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취득 금액은 1조50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 계약보증금 3000억원, 2021년 3월 중도금 400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실제 납입한 금액은 8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도 63.9%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가 됐다. 여기에, 이날까지 미국 법무부(DOJ)가 반독점 소송을 비롯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 국가에서 모두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 주주총회(주총)를 개최해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다.
대한항공은 2026년 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자회사로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유일한 초대형 항공사(메가 캐리어)가 탄생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구성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의해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터미널 재배치 계획을 세워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취득 금액은 1조50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2020년 12월 계약보증금 3000억원, 2021년 3월 중도금 4000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실제 납입한 금액은 8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도 63.9%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주주가 됐다. 여기에, 이날까지 미국 법무부(DOJ)가 반독점 소송을 비롯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 국가에서 모두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 날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16일 임시 주주총회(주총)를 개최해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다.
대한항공은 2026년 말까지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자회사로 운영하며 순차적으로 통합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국내에서 유일한 초대형 항공사(메가 캐리어)가 탄생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구성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협의해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터미널 재배치 계획을 세워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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