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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한동훈 “민생·청년 삶 더 챙길 것”

10일 자신의 SNS에 입장 밝혀
"금투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사진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민생과 청년의 삶을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줄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익의20~2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5년 1월로 도입 시기를 미뤘고, 결국 국내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는 2년 뒤인 2027년으로 늦춰졌다. 정부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의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간 한동훈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투자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하면서 이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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