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불확실성 해소될까"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서 부결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세액공제 확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된 금투세는 당초 2023년 1월 도입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 2년 연기됐다. 윤 정부가 올해 초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에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야당은 줄곧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1일로 2년 미뤄졌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유예됐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투세를 폐지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출산 지원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일괄적으로 40% 세율을 적용한다. 즉,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속세율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를 개편하자고 찬성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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